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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풋샵 '2011 정보공개서' 공개
2012-01-25
(주)더풋샵은
[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
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(http://franchise.ftc.go.kr)을 통하여
가맹점주, 가맹희망자, 일반인에게 정보공개서를 공개합니다.